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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통화내역 제출받아 직원감찰' 보도에 청와대 "규정상 가능"

입력 2019-04-17 11:18

"보안규정 위반 관련 직원들 조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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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위반 관련 직원들 조사할 수 있어"

'경호처, 통화내역 제출받아 직원감찰' 보도에 청와대 "규정상 가능"

대통령 경호처가 주영훈 처장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소속 직원 150여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제출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17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주 처장이 경호처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빨래와 청소 등을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날은 경호처가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내역 제출 등을 통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 감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다른 매체에서는 주 처장이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경호처 일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경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규정에 따라 김 부부장을 경호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르면 경호 대상에는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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