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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기결수로 전환 수감…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9-04-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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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17일) 오전 0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새누리당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이면 정해진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 신분이 되고 보통은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노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오전 0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국정 농단과 별개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된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 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 남을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하는 '노역'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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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철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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