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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4-16 17:29 수정 2019-04-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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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오늘(16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한을 정했어요. 교체 대상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시점을 못박았고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이후 19일, 그러니까 18일까지는 기다려본다는 뜻이니까요. 19일에 임명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이 잠깐 나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개국 순방차 출국했잖아요.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일에 바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긴급의총을 열고 반발하는 등 정국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4월 국회도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당분간은 제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2. 민주당, 현역의원 총선 출마시 '당내 경선'

어제 저희가 내년 총선이 정확히 1년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D-36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 당의 움직임이 벌써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깐요.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은 또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른 당에서도 속속 관련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1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총선 관련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내일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그리고 내일부터죠.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일이 4월 17일이니까 4월 17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세월호 5주기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도 자세기 짚어보겠습니다. 또 연예계 마약수사와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도 알아봅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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