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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청문보고서 송부요청…19일 임명수순

입력 2019-04-16 07:48 수정 2019-04-16 14:41

"전임 재판관 임기 고려·공백 최소화"…문 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할듯
한국당 반발할듯…청와대 "결격사유 없다" 정면돌파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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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재판관 임기 고려·공백 최소화"…문 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할듯
한국당 반발할듯…청와대 "결격사유 없다" 정면돌파 기류

문 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청문보고서 송부요청…19일 임명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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