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자사고 선발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어제(11일)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자사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선발은 합헌이지만 이중지원을 금지한 건 위헌이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일찌감치 헌재 앞에서 결정을 기다리던 자사고 관계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높이 평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교육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선발은 자사고가 성적이 좋은 학생을 먼저 뽑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원하는 일반고에 갈 수 없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동시선발은 국가 재량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중지원은 금지하지 못하게해 사실상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지정 평가를 엄격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반발이 심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