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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없으면 컨테이너 놓을 곳도 없어" 산불피해 세입자 '한숨'

입력 2019-04-10 14:44

주택복구 지원 대상 제외…주거비 300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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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구 지원 대상 제외…주거비 300만원 불과

"땅 없으면 컨테이너 놓을 곳도 없어" 산불피해 세입자 '한숨'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주택복구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절실하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은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을 적용해 주거비는 주택 전파 시 가구당 1천300만원, 반파는 650만원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복구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 차원에서 임시 주거시설(컨테이너)을 지원해도 기존 집주인의 동의가 없거나 땅조차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설치할 곳도 없다.

강릉시 옥계면의 경우 산불 이재민 66가구 가운데 11가구가량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세입자는 피해를 본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집을 짓는다며 다른 방안을 찾으라는 통보를 받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지역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365채 주택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집계된 고성의 경우 80∼85%가량이 자가주택으로 파악돼 상당수 이재민이 세입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LH속초연수원에서 가진 현장간담회 당시 이재민들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보상'이라며 건의가 잇따랐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한 60대 여성은 '세입자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며 울음을 터트려 주위를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총리는 "주택복구 액수가 어떻다는 건 제도 이야기이며, 제도만으로는 안돼 지혜를 짜내며 협의하는 등 여러 복안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고 "주거 지원 문제는 임시 대피소, 임시 거처, 주택복구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마지막 주택복구 과정 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이 자연·사회재난의 복합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10일 "정밀 피해조사와 함께 이재민 자부담 최소화,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마련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택복구지원비 국비 70% 이상을 요구하는 등 전액 국가 지원이 이뤄진 1996년 고성산불과 2000년 동해안 4개 시군 주택복구 사례에 따르는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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