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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입력 2019-04-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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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에 있는 A 렌터카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 특수제작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고 보조수단으로 볼록거울을 부착하면 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운전이 미숙하다거나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렌터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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