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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째부터 차량2부제 도입 검토

입력 2019-04-09 11:39

시 전역서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서 5월 9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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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역서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서 5월 9일까지 의견 접수

서울시는 사흘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 3일째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 등록 차량 약 1천150만대에 적용하며,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 불편을 가중하고, 개인의 기본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을 5월 9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받는다. 참가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투표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로, 서울시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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