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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확대하되 공정성 강화"
입력 2019-04-08 13:16
관련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법 위반 혐의자 통신자료 등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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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법 위반 혐의자 통신자료 등 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낸 개정의견은 ▲ 유권자 알 권리 보장 ▲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선거 공정성 강화 등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고, 선거 벽보를 붙이는 장소를 더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담았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 개시 5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이 불편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법 위반 혐의자를 상대로 선관위가 통신·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타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설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 선거의 투·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요구에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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