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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와 함께 마약투약한 '일반인' 지인 2명 경찰 소환조사

입력 2019-04-08 11:25 수정 2019-04-08 13:52

연예계와 관련 없는 인물…마약 혐의로 입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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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와 관련 없는 인물…마약 혐의로 입건 상태

황하나와 함께 마약투약한 '일반인' 지인 2명 경찰 소환조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사건에 연루된 공범 피의자들이 8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 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A 씨 등 2명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A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두 사람은 2015년 5∼6월께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와 지인 관계인 A 씨 등은 둘 다 여성으로, 연예계와 관련성이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황 씨와 이들 두 사람을 입건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A 씨 등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A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황 씨의 혐의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이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부인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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