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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4-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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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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