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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600억…'회장님들의 퇴직금' 계산법 어떻길래?

입력 2019-04-04 21:04 수정 2019-04-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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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물러나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입니다.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도 4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총수들의 퇴직금 계산법'이 적용된 것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 특별한 계산법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108억, 143억, 410억.

최근까지 대기업 총수들이 받은 퇴직금입니다.

이런 거액의 퇴직금이 나오는 것은 연봉이 높기도 하지만 계산방식 자체가 일반 직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원은 보통 한달치 월급에 일한 햇수를 곱한 만큼 퇴직금으로 줍니다.

임원은 여기에 지급률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지급률이 3이라면 3개월 치 급여를 일한 햇수만큼 받습니다.

총수 한사람만을 위해 특별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주주총회에서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6배로 높였습니다.

조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와 임원으로 일한 기간을 넣어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6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는 같은 기간을 일한 전문경영인보다 퇴직금이 평균 2배가량 많습니다.

게다가 총수 일가는 재직기간도 전문경영인보다 길고, 여러 계열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히 퇴직금도 몇배씩 불어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사 중 임원 퇴직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시한 곳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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