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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본회의장에 6개월 아이와 출석' 신보라 요청 불허

입력 2019-04-04 16:03

국회법 예외 사유 엄격히 판단…"상징적 의미 있는 요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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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예외 사유 엄격히 판단…"상징적 의미 있는 요청" 평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한 사유 설명을 곁들여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의장은 또한 신 의원이 앞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의장이 이를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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