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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였다" 전 유도코치 성폭행 부인…신유용 "치 떨려"

입력 2019-04-04 15:28 수정 2019-04-04 17:07

신씨 "뻔뻔함에 치 떨려…처벌받도록 마음 굳건히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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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뻔뻔함에 치 떨려…처벌받도록 마음 굳건히 할 터"

"연인사이였다" 전 유도코치 성폭행 부인…신유용 "치 떨려"

고교 유도선수 시절에 코치 A(35)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신유용(24) 씨는 4일 "그가 참회했으리라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뻔뻔한 모습에 놀랐다"며 분노했다.

신 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재판 후 "법정에 들어오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를 고소한 이후 스트레스성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다는 신 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신 씨는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가 많이 반성했으리라 기대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씨를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씨는 A 씨를 고소한 후 3차례나 검찰에 출석해 힘들게 조사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성폭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A 씨는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입맞춤한 후 둘이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 명이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과 신씨 변호인은 보석 기각을 요구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남의 집 아이(신 씨를 뜻함)를 그렇게 하고, 자기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다니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내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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