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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건물 '특혜 대출' 논란…국민은행 "정상적 대출"

입력 2019-04-04 09:20 수정 2019-04-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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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상가 건물을 매수하던 당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는 것이 야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반박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에 산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입니다.

1층, 2층에 점포 자리가 4개 있습니다.

4개 점포에서 받는 월 임대료는 275만 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이 임대수입을 525만 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고로 쓰는 지하와 옥탑 공간 6곳을 점포로 추가해 대출한도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임대로 거두는 소득이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일정수준 이상 많아야 한다는 대출규제, 즉 RTI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임대수익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시한 곳이 창고를 포함해 10곳이어서 이를 근거로 계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점포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대출을 결정하는 만큼 점포 수가 늘면 오히려 대출한도는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RTI 규제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예외가 적용됐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혜대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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