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상가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서류를 부풀렸다는 것이 야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반박했고, 금융감독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에 산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입니다.
1층, 2층에 점포 자리가 4개 있습니다.
4개 점포에서 받는 월 임대료는 275만 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이 임대수입을 525만 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고로 쓰는 지하와 옥탑 공간 6곳을 점포로 추가해 대출한도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임대로 거두는 소득이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일정수준 이상 많아야 한다는 대출규제, 즉 RTI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임대수익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시한 곳이 창고를 포함해 10곳이어서 이를 근거로 계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점포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대출을 결정하는 만큼 점포 수가 늘면 오히려 대출한도는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RTI 규제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예외가 적용됐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혜대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