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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학의 수사팀, 전화받고 곤혹"…민갑룡, 외압 시사

입력 2019-04-03 17:59 수정 2019-04-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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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국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정보를 차관 임명 전에 수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3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은 크게 세 갈래 의혹으로 나뉩니다. 먼저 유력인사들에 대한 강제 술접대. 그리고 장 씨의 사망 배경, 그리고 부실수사·수사외압 등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려운데요. 술접대를 강요한 죄는 5년,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추행은 7-10년이고요. 수사 개입 등 직권남용·직무유기도 5-7년에 불과합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장자연 씨에게 직접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거의 다 도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근데 이건 사실 김학의 전 차관보다도 더 이제 급한 건데요. (더 시급하지요.) 사실 이 두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공소사실 문제도 있고,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또 그 당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은폐나 축소 이런 의혹이 없는지 (네.)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 또한 "시효와 상관 없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더라도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은 못하더라도 '조사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사단은 장 씨의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해 앞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그리고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배우 윤지오 씨로부터 조선일보 관련 3명과 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에 대한 증언도 확보를 했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아직 시효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09년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종걸/당시 민주당 의원 (2009년 4월 6일) :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달곤/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2009년 4월 6일) : 그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걸/당시 민주당 의원 (2009년 4월 6일) : 전혀 모르네요. 뭘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명의였는데요.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검찰도 이후에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야 조선일보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고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는데요.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고소장을 제출한 200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9일이 남은 것입니다. 다만 사건 본류가 아니고 입증도 까다로워 재수사를 권고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수사단이 검토하고 있는 사건자료가 수만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수사단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7월까지라서 새 총장이 지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100일 내에는 결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문에 과거사위도 시효가 임박한 뇌물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권고한 것입니다. 수사단도 뇌물액수 그리고 시기 뿐만 아니라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는 등 뇌물 혐의를 우선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2013년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효가 7년이라서 아직 여유는 있지만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검토할 과거 수사기록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 경찰수장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제) :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전화를 뭐 어디 어디서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의 행간을 읽어보면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 전화를 받았기에 곤혹스러웠던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의원들도 당연히 청장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제) : 물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외압이 없었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죠. '왜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냐!' 하면서 야단이 난 거죠.]

방금 이혜훈 위원장이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또 곽상도 의원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이죠.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 그 시점은 범죄정보로써는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다가 내사가 시작된 것은 3월 18일부터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사, 그리고 범죄정보라는 양측의 차이는 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또한 차관 임명 전 곽상도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찰청장 "김학의 임명 전 범죄 보고"…'외압'도 사실상 시인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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