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지사 사건 경과 본뒤 기일 지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의 공판은 입원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법원 선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이 지사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들도 겹친다"며 "이 지사 사건의 경과를 보고 적정한 때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 사건 공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2일이나 25일로 예정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이 지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됐으나 이 지사 측이 검찰의 증거 서류에 모두 동의하며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