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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사망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 숨진 아버지 방화 결론"
입력 2019-04-03 10:37
경찰 "경제적 문제 등 신변 비관 영향…공소권 없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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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제적 문제 등 신변 비관 영향…공소권 없음 송치
지난 설 연휴(2월 4∼6일) 다음 날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충남 천안 다세대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일부러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아버지 A(7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내, 아내(66)와 딸(4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이 불로 사망했다.
발코니서 구조된 아들(36)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나기 전 A씨가 동생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딸의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을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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