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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농구장서 '기호 5번' 머리띠 한 여영국 후보도 행정조치

입력 2019-04-02 16:25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보내, 정의당 "예비후보 때 자체 촬영하려 잠깐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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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보내, 정의당 "예비후보 때 자체 촬영하려 잠깐 착용"

선관위, 농구장서 '기호 5번' 머리띠 한 여영국 후보도 행정조치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때 농구경기장 안에서 기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게도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2일 오후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선관위는 여 후보가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것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홈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경기장은 돈을 내고 입장권(표)을 사서 들어가는 장소여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창원성산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달 2일 여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입장료를 내고 구단 안내를 받아 경기를 관람했고 자체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깐 쓴 것을 빼고는 경기장 안에서 머리띠,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프로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창원 LG구단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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