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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들 검찰에 고발…"직무유기"

입력 2019-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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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들 검찰에 고발…"직무유기"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32)의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일 오전 윤씨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리스트'를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윤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윤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윤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경과했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윤씨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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