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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막강권한 가짜뉴스법' 추진…언론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19-04-02 11:19

거짓 간주한 정보 수정·경고문…공공이익 반하는 댓글 삭제 가능
징역 최장 10년…페이스북 "의견 자유롭게 표현할 장소 제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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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간주한 정보 수정·경고문…공공이익 반하는 댓글 삭제 가능
징역 최장 10년…페이스북 "의견 자유롭게 표현할 장소 제공 중요"

싱가포르 '정부 막강권한 가짜뉴스법' 추진…언론자유 위축 우려

싱가포르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인권단체와 소셜미디어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일 AP·로이터 통신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대응 법안은 정부가 거짓으로 간주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수정하거나 경고문을 싣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심각한 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하면 운영업체 측에 '가짜뉴스'를 내리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이익에 반하는 댓글들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가짜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거나 '봇(bot·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74만 달러(약 8억3천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K. 샨무감 법무내부장관은 "법안은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다루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샨무감 장관은 이 법안이 올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총선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 부지부장인 필 로버트슨은 AFP 통신에 "표현의 자유에는 의견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는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중 151위로 하위권이다.

정치적 의사 표명과 댓글이 활발한 페이스북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여기는 콘텐츠를 내리게 하고, '정부 통고'를 사용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표현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정보'를 내리라는 어떤 정부의 요구라도 주의 깊고 사려 깊게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의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의회를 손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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