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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숙박업소 등 위생법 위반 과징금 상한 3천만원→1억원 ↑
입력 2019-04-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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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사업 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도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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