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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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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특별수사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 착수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환섭 단장은 오늘 "의혹 없이 수사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 단장은 "과거사위에서 권고한 뇌물, 수사방해 사안 외에도 관련 의혹을 전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전반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과거 수사자료 등 관련 기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소환조사나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2. "김연철·박영선도 물러나야" "정치공세 불과"

어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통해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일인 오늘도 여야 대치는 격화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펴면서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조국 민정수석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요. 청와대도 나머지 장관후보자 5명의 임명은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만 놓고 보자면 김연철, 박영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고서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관련한 상임위 일정이 조금 전에 정해졌는데 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 '주 52시간' 위반 오늘부터 처벌…유예기간 종료

오늘부터 300명 이상 사업체는 주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유예기간이 모두 끝났기 때문인데요.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최장 4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은 여야 대치 국면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죠.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김학의 특별수사단 관련 얘기부터 해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장관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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