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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는 속비닐 되나요"…비닐봉투 금지 첫날 혼란 여전

입력 2019-04-01 13:19 수정 2019-04-01 16:18

제품별로 속비닐 사용 가능한지 해석 제각각…정착까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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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 속비닐 사용 가능한지 해석 제각각…정착까지 시간 걸릴 듯

"바나나는 속비닐 되나요"…비닐봉투 금지 첫날 혼란 여전

"오늘부터는 비닐봉투를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흙 묻은 상품이나 물기 있는 상품에만 '속 비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과 바나나를 산 김 모 씨는 계산대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바나나를 속 비닐에 담아 계산하려고 했지만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바나나를 '속 비닐(얇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김 씨는 "바나나 같은 것은 뭉개질 수 있으니 비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흙 묻은 것만 된다니 말이 안 된다. 못쓰게 하려면 전부 다 못쓰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첫날, 시장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 비닐을 전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발생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제공된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간 과일, 채소를 속 비닐에 담아가는데 익숙한 많은 고객은 단속이 시작된 첫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속 비닐을 찾았다.

대형마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어떤 상품은 속 비닐에 담을 수 있고, 어떤 상품은 금지되는지에 대해 업체마다 기준이 달랐다.

김씨가 물건을 산 대형마트에서는 바나나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었지만,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에는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설명을 토대로 바나나에도 비닐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환경부가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등과 같이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개별 제품군을 명시한 것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대형마트들도 이 때문에 이날 비닐 제공 여부를 놓고 환경부에 질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떤 제품에 속 비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이 많아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 제품별로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벌크로 판매하는 1차 식품은 된다'는 답변이 왔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아직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 점장은 "일부 고객의 경우 여전히 속 비닐을 일반 제품에도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지속해서 안내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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