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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추가 계도기간 종료

입력 2019-04-01 11:53

준비 부족 사업장 146곳도 주 52시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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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 사업장 146곳도 주 52시간 본격 시행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추가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노동부가 부여하는 시정 기간이 최장 4개월로 단축됐다.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 중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6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는 것은 오해"라며 "146곳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모두 17곳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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