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박범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19-04-01 1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박범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야 "박영선 자료 제출 부실"…여 "과도한 신상 털기 수준" 여야 4당 선거제 "합의" vs 한국당 "야합"…험로 여전 김관영 "패스트트랙 불발 시 사퇴"…바른미래 '내전' 격화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합의…지역 225·비례 75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