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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막는데 직장민방위대 동원한 지자체…노조 "직권남용"

입력 2019-04-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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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막는데 직장민방위대 동원한 지자체…노조 "직권남용"

부산 한 지자체가 집회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으려고 직장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산 금정구와 금정구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거부당한 조합원 250여명이 금정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뒤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청사 현관에서 집회참가자를 막은 이들은 경찰과 구청 직장 민방위 대원인 공무원 30여명이었다.

구청은 경찰에 청사 보호 요청을 했지만, 추가로 직장 민방위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금정구 공무원노조는 "구청이 위법하게 직장 민방위 대원을 동원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적의 침공, 대 공비 작전, 재난 등에 한정해서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며 "경찰이 구청 현관을 이미 봉쇄한 상황에서 청사 방호를 위해 부적법하게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구청 공무원이 주민에게 구사대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 측은 "해당과 직원만으로 많은 집회참가자를 막기는 역부족이어서 불가피하게 직장민방위대를 동원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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