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팔았던 가습기 살균제는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수사는 피해간 바 있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검찰은 이들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29일) 법원이 판매사인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판매사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2016년 1차 검찰 수사에서 제품 원료인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료의 독성이 확인돼 2차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모씨 등 애경산업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할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걸 알고도 숨긴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원료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를 사용한 타 업체 제품의 유통 현황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애경의 살균제가 나오기 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같은 원료를 쓴 가습기 살균제를 먼저 출시했는데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유독성을 알고 무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원료를 납품한 SK케미칼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사 애경산업과, 제조사 SK케미칼 책임자를 모두 겨누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