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셜라이브] 조양호,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경영권은 있다?

입력 2019-03-29 16:31

대표이사직 잃었지만 "경영권 박탈 아니다"
지주회사 한진칼 회장으로 영향력 유지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표이사직 잃었지만 "경영권 박탈 아니다"
지주회사 한진칼 회장으로 영향력 유지할 듯


지난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 끝에 2.6%P 차이로 대표이사 연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주주들의 손에 물러난 첫 재벌총수. 월스트리트저널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재벌 문화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대한항공은 '경영권 박탈'이라는 보도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며 미등기임원으로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고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으로서도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과 갑질 의혹 등 '오너 리스크' 논란에 휩싸였던 대표이사가 물러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할지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 회장의 '경영권'을 강조한 겁니다. 이날 뉴스룸에 출연한 김경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과거 재벌 총수들이 등기이사가 아니면서도 경영권을 행사했던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라며 "조 회장을 미등기이사로 선임한다면 저희(참여연대)는 그날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큰손'인 해외 공적연금들이 줄줄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조 회장이 더 이상 대한항공을 이끌 경영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날 이미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이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조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 일가의 '오너 리스크'로 이미 여러 차례 흔들렸습니다. 2014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이어 지난해에는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 이명희 씨의 폭행 혐의가 불거지더니 조 회장 일가의 명품 밀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조 회장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한항공의 경영에서 손을 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직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9일)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도 표대결 끝에 재선임됐습니다.

경영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주주총회의 결정에도 여전히 경영권은 가졌다는 조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까요.

※영상에는 '조양호 주총'을 취재한 이새누리·박영우 기자의 취재 뒷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제작 이상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