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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학의 수사단' 13명 투입…단장에 '특수통' 여환섭

입력 2019-03-29 17:56 수정 2019-03-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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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오늘(29일)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특수통'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전국에서 검사 13명을 파견받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수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과거사위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신속하고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독립된 수사단을 꾸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정하시나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규모"라고 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역대급으로 꾸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되고 단장 1명을 포함해 검사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차장검사에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향후 발표키로 했는데요.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 등 수사 대상이 검찰 출신인만큼 근무인연, 학연 등이 겹치지 않는 적임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여러 지점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죠. 미스테리한 사안들을 '궁금한 이야기 혀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김학의는 왜 방콕을 가려했나" 입니다. 김 전 차관은 이륙 10분 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행기를 타지 못했죠. 김 전 차관 입장대로라면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하려다 실패했다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여부를 조회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법무관은 19일 B 법무관은 22일 각각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를 검색해봤는데요. 시점이 미묘합니다.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사건을 2달 더 조사하기로 결정한 다음날입니다.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이 담화를 발표했죠. 그리고 사흘 뒤 22일 출국하려던 당일 또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사실 유명인의 일상이 궁금하다보니까 저도 가끔 포털사이트에 이상복을 검색해보고는 하는데요. 법무관들도 단순 호기심으로 김학의를 조회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출국금지는 엄연히 개인정보고 수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요청없이 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것인지 법무부 내 김 전 차관의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혀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나"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소명서에 "그 인물은 나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 가계부를 첨부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집에 들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이 있었다던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로 제시한 것인데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박남매 박영선 박지원 의원은 경찰이 폭로해달라며 영상과 사진을 갖다줘서 봤고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등장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저도 법무부에도 근무를 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도 근무를 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죠. 김학의라는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평범한 얼굴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궁금한 이야기는 이용주 의원은 당시 서울고검 검사였는데요. 담당 수사 검사도 아닌데 해당 영상을 어떻게 왜 봤으며 또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조차 김 전 차관임을 알았음에도 왜 무혐의 처분에 그쳤던 것일까요.

이어서 '궁금한 이야기 혀기' 세 번째 이야기. "황교안은 정말 몰랐나"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 6년전 일정까지 공개해가며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당시 황교안 장관을 만났고 동영상 문제를 얘기하며 그를 차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주장이죠. 정치권 공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이름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지 내용은 야당과 황교안 대표를 음해하는 특임장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신조어가 하나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KKSS'입니다. 그게 사실? 감각상실? 고기식사? 아니면 고고 석승? 정답은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임종헌 전 차장이 후배들에게 요구한 업무 태도라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심의관이 거부하자 'KKSS'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임 전 차장은 "사건과 관계 없는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김학의 '진실공방'…민주 "황, 전전긍긍" 한국 "박, 입만 열면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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