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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이언주 징계절차 개시"…내달 5일까지 소명 요구

입력 2019-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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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최근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한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9일 오전 당사에서 2시간여 동안 비공개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윤리위 전체회의 결과 이언주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내달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의원에게 이날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창원은 문재인정부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몇 퍼센트 받으려고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구분되며, 윤리위가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면 그 결과를 최고위에 통보한다.

만약 제명 결정이 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며,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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