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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핫라인 구축한다

입력 2019-03-29 11:49

여가부 국회 업무보고…피해자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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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회 업무보고…피해자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핫라인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말까지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검색·수집, 통계 관리 등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핫라인을 구축,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담원과 삭제 인력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확충한다.

올해 11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중장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도 수립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 대책도 보고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보호관찰 처분 등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각 부처의 성 평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수를 개편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활성화를 추진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운전면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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