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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아기동반 국회출석"…신보라 요청 허용될까

입력 2019-03-28 18:42 수정 2019-03-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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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국회의원 사상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썼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이번엔 아기와 함께 의회에 등원하겠다며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신보라 의원, 당초 법안 제안 설명하면서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했는데요. 문의장은 여야 원내표들에게 의사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신보라 의원이 제안설명을 준비했던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미뤄지면서 오늘(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문 의장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신보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례가 없던 일도 해야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우리나라에선 전례가 없는 거다 보니 좀 신중하게 국회의장께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도 있어야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정책 변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 하려 했던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인데요. 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동시 휴직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안입니다. 문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허가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성사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정의당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동균/정의당 부대변인 (어제) :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날 신보라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 만큼, 신 의원이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요청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동안 출입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뒀던 관례가 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법 151조에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의회에 나오는 여성의원들의 모습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미국의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4월 생후 10일된 딸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는데 미국 상원에 아기가 출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태미 더크워스/미국 상원의원 (현지시간 지난해 4월 19일) : (엄마로서 아기와 함께 등원한 기분 어떠세요?) 놀라운 기분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아기가 역사를 만들기에는 너무 젊은데요?) 당연하죠!]

2017년에는 호주의 라리사 워터스 당시 상원의원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본회의장에 등장해서 모유수유를 하면서 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았고, 유럽의회의 리치아 론줄리 의원은 3년동안 딸을 데리고 의회에 나와 유럽의회의 엄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회가 아이 동반 출석에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국 하원은 아기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22일 오가타 유카 구마모토 시 의원이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회의장에 착석했다가 다른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아기와 함께 등원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사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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