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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10대 4명에 징역 10년씩 구형

입력 2019-03-28 15:43

검찰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최고형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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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최고형 선고해 달라"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저 때문에 큰일이 벌어져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더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이들과 달리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10대 2명의 변호인은 "폭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 범행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참작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숨진 피해 학생인 C(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C군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기까지 1시간 20분가량 어떤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는지가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아라. 한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했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를 허리띠로 내리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입에 담배 3개비를 물려 강제로 피우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좀 쉬다가 때리려고 했다. 40대 정도가 더 남았었다. 무한 반복이었다. 밤새 때렸을 수도 있다. 사람은 없고 시간은 많았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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