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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등록나이 어리다고 한국전 참전 인정 않는 건 잘못"

입력 2019-03-28 10:30

"주변인 진술 등 적극 확인해야"…경찰청에 재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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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진술 등 적극 확인해야"…경찰청에 재심의 권고

권익위 "주민등록나이 어리다고 한국전 참전 인정 않는 건 잘못"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동료 전우들의 객관적 진술이 있는데도 단순히 참전 당시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했는데도 당시 주민등록상 나이가 13세가 안 돼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A 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과 관련해 참전 사실을 재심의하라고 경찰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자료와 충북 영동경찰서가 조사한 자료 등을 보면 A 씨의 아버지 B 씨는 충북 영동 지역의 의용경찰대에 참가해 공비토벌 작전 등을 벌였다.

B 씨와 함께 의용경찰대에 참가한 동료 등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B 씨만 주민등록상 나이가 11세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고, A 씨는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B 씨의 한국전쟁 당시 동료들은 "B 씨가 전투에 참여했다"며 "주민등록상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나이는 우리와 비슷했다"고 진술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B 씨의 생년월일은 1941년 10월로, 같은 날 여자 형제가 태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B 씨의 동료들은 "B 씨는 쌍둥이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한 동료는 "전쟁으로 읍사무소가 소실돼 등본 등이 사라져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다시 작성했는데, 등본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라고도 했다.

당시 영동 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다룬 사료에는 B 씨가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권익위는 이런 기록을 비롯해 '참전 인정은 당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국방부 참전훈령 등을 근거로 B 씨의 실제 나이와 참전 사실을 재조사해 심의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용경찰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동료 전우들의 증언이 있다면 B 씨의 실제 연령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참전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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