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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무위원들 "보훈처, 손혜원 부친 자료 미제출 시 고발"

입력 2019-03-27 15:20

보훈처 "개인정보 포함된 문건 공개하면 고인과 유족 명예훼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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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개인정보 포함된 문건 공개하면 고인과 유족 명예훼손 소지"

한국당 정무위원들 "보훈처, 손혜원 부친 자료 미제출 시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7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훈처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정무위 회의 전체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며 "피 처장은 국민적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손혜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손 의원의 부친이 작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회보서'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보훈처가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향후 정무위 진행 자체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손용우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관련 공적심사위원 명단에 대해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향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제출 불가 이유를 밝혔다.

보훈처는 또한 사실조사회보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조회회보서는 공적조사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치안본부와 경찰서 등 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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