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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LPG차 산다…업계 신차 준비 '분주'

입력 2019-03-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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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LPG차 산다…업계 신차 준비 '분주'

앞으로 일반인도 종류에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LPG 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규제 완화로 신차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장애인 차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 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된다.

그동안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 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LPG 차량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완성차 업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국내 LPG 자동차 모델은 K7·그랜저·쏘나타·K5·SM5 등 승용차 10종과 다마스·라보·스타렉스·봉고3 등 상용차 4종만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는 상반기 중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를 상반기부터 판매한다.

기아차는 하반기 완전변경(풀 체인지)이 예정된 K5를 일반인용 LPG 모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 사가 주력 모델에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모델 노후화'로 감소세를 보이는 국내 LPG 차 시장에 활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모은다.

특히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채택해 트렁크 공간을 대폭 늘렸다. '도넛형'은 르노삼성이 2014년 대한LPG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에 장착해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고 차체 무게중심을 낮춰 승차감도 높여 준다.

또 현대차는 '쏘나타=택시'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을 택시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확한 쏘나타 LPG 차(일반인용) 출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반인용 모델은 사양과 가격을 별도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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