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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은경 전 장관 구속 갈림길…현 정부 첫 사례되나

입력 2019-03-25 17:46 수정 2019-03-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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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채용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정부 출신 장관의 첫 구속 여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25일) 법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 문건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와 반응 등이 담겨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현 정권 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 누구와 누가 반발하고 있고 밑에 주석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지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선거캠프에 계시던 분 일자리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라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 문건 자체를 부인했던 환경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을 뿐 장차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었죠. 청와대도 현 정부 인사정책은 과거 정부와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먹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이렇게 반박했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18일) :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문건에 이름을 올렸던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자 사퇴 압박을 받았다! 나는 더 근무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떠밀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정주/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1월 4일) : 문 정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는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았어요. 사실은 업무도 마찬가지고, 국제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출장도 못 가게 했어요. 그 압박과 괴로움은 말도 못 하고… 기술원에서 무슨 퇴임식이에요. 조그만 회의에 한 20명 모아놓고 그거 읽으라고 해서, 아니 그냥 내가 읽었어. 일당 비서가 잘 가라고 하는데 정말 서럽게 쫓겨났어요.]

확인 결과 이 분은 2014년 본부장에 임명됐고 2016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낙선한 뒤, 1년 연장해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다보니 정부 여당은 오히려 전 정권 낙하산 인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이것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블랙코미디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찍어내기 했다고 문재인 정부도 그럴 거라고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경부가 사퇴할 이유가 없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게 하고 후임자를 공모하면서 일부 지원자에게 미리 면접 자료를 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김은경 전 장관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구속기로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환경부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조사를 벌인 검찰은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긴 파일 이름 중 '장관님'이라고 적힌 문건을 여러 건 복구했다고 합니다. 임원들의 사표 제출과 후임자 인선이 진행될 때마다 업데이트한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장관님'이라는 표식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 수첩에 적힌 '대'자가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의미한다고 봤고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이끌어냈죠. 이후 검찰은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그야말로 유례없는 일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을 받지만 오늘은 준비기일이라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늘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 관련 재판을 무리하게 뒤집으려고 했다는 사건으로 기소된 건 양승태, 박병대 피고인인데, 해당 부분에 고영한 피고인이 사건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고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적어놓은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음성대역) :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와 영향 등을 계속해서 기재하고 있는데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지 않고 공소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년 동안 은밀히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양승태 피고인의 범행을 설명하려면 전후사정과 범행동기 등을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은경 전 장관 구속기로…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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