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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영장없이 진료기록 제출불가"
입력 2019-03-22 17:14
"진료행위 심각한 방해…상황 지속하면 의협 등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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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심각한 방해…상황 지속하면 의협 등과 공동대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곳으로 지목돼 경찰 내사를 받는 병원 측이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22일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사에게는 법률과 의사 윤리상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경찰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률에 의거해 법관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퇴거요청을 했으나 이례적으로 경찰 등이 이틀에 걸쳐 밤을 새우면서 병원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환자 진료행위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런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검토 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2016년 1∼10월 H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한 A씨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부했다. 경찰은 이틀째 병원 앞에서 대기하며 현장조사를 시도 중이나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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