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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재판에 예상대로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는 보류

입력 2019-03-22 15:18

MB 측 "구인해달라" vs 검찰 "기본권 침해"…신문기일 내달 10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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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구인해달라" vs 검찰 "기본권 침해"…신문기일 내달 10일로 재지정

김백준, MB재판에 예상대로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는 보류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MB 집사'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백준 자기 사건에서 변호인은 김백준이 현재 거제도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고, 곧 김백준의 거제도 주소를 재판부에 낼 것이고 차회에는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향후 제출될 거제도 주소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해서 (증인소환장을) 송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구인장 발부가 맞는지 상식과 법률에 따라 검토해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경우까지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변호인 주장은 김백준 본인에게 직접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구금해달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검찰이 김백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다면 과연 변호인이 구인장 발부에 동의했겠냐"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단 입장은 상식과 법을 초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백준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 기일을 내달 10일로 다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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