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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윤창호법' 피의자, 9년 전에도 뺑소니 전력

입력 2019-03-21 16:40

당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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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광주지역 1호 '윤창호법' 적용 음주 운전자가 뺑소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정모(46)씨가 9년 전인 2010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해 형사처분을 받았다.

전과 기록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드러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사고가 크게 나 정씨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A(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자영업자인 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거 만 하루도 안 돼 정씨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정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광주지역 대상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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