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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로 구속…부실검증 논란

입력 2019-03-21 15:33

방통위 "당사자 결격사유만 파악"…EBS 이사회 측 "사실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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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당사자 결격사유만 파악"…EBS 이사회 측 "사실 확인 중"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문제없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데 대해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영 교육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 이사장과 EBS 이사회 측은 뒤늦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BS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아직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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