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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만기출소 앞둔 조두순, 여전히 소아성애 '불안정'

입력 2019-03-21 18:49 수정 2019-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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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 영화 '소원' (2013) >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방금 보신 영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실제로 조두순, 영화에서처럼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년 12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서 조두순 성범죄 치료경과를 확인했는데요. "성적 일탈성이 크다" 로 나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인데요. 재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분에선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10년째 복역하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2017년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유형별로 세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리치료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100시간 추가 심리치료와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 전담치료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두 차례나 2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조두순에게 큰 고통을 당했던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옆에 있어도 모를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7년 11월 24일) : 저 역시도 재판 때만 봤지 이 사람이 출소됐을 적에는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저도 몰라볼 정도로 변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중처벌이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불안감을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는 정말 좀 내놓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응징하러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 얼굴 제보를 받아 몽타주를 3D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확대됐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작 조두순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 이른바 조두순법을 1년 전에 발의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국민들의 심정은 다시 그를 재판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든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두순에게 일대일 밀착 보호관찰을 하고요. 거주지 제한, 그리고 방문 장소 제한, 그리고 치료명령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명 '조두순법'을 제가 2018년 2월 8일에 발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법안1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조두순뿐 아니라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은 만큼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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