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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공무원 자료 무단유출, 장비업체 뇌물도 받아

입력 2019-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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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공무원 자료 무단유출, 장비업체 뇌물도 받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공무원이 자료를 무단유출하고 장비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의 뇌물을 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뇌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역사기록관 공무원 A씨(48·6급)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B(44) 등 업체 5곳의 대표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기록물 보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2월께 B씨 등과 스캐너 등 각종 장비 가격을 시세보다 2∼4배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은 뒤 그중 8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년간 계약서를 부풀린 것이 8천3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을 A씨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그해 3월께는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인 남한지역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B씨 업체에 유출하는 대가로 1천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자체와 지적원도 스캔 파일을 제공하기로 용역계약을 맺은 B씨는 A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스캔 파일을 지자체에 넘긴 뒤 용역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기초단체 2곳에서 지적자료 오류 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역사기록관에 지적원도를 요청하자 담당자인 A씨가 지적원도가 역사기록관에 없는 것처럼 속이고, B씨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B씨는 "국가기록원과 계약 거래를 유지하려면 공무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내부에서 먼저 파악돼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납품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공기록물 유출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산기록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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