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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준영 몰카' 피해자에 과도한 관심도 범죄"
입력 2019-03-14 13:25
"심각한 2차 피해 발생…영상 재유포자 등도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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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2차 피해 발생…영상 재유포자 등도 철저 수사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여변은 14일 성명을 내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이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여변은 설명했다.
여변은 "정준영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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