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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집은 이순자 재산"…검찰 "차명" 반박

입력 2019-03-14 09:40 수정 2019-03-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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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1일 광주에 재판을 받으러 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 측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연희동 자택 매각과 관련해 열린 소송에서 "이 집은 대통령 비자금과 무관하고 이순자 씨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1997년 전두환 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면서 2205억 원을 추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175억 원 정도를 걷었습니다.

나머지를 추징하기 위해 검찰은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에는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심문에서 전 씨 측은 "이순자 씨가 부동산을 산 건 1969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택은 아내 이순자 씨의 것"이라면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연희동 집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소유자 중 한 명인 이택수 전 비서관이 2013년 검찰 조사에서 이미 차명 재산이라고 진술했고, 장남인 전재국 씨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 씨 측은 "90 노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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