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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만 9번째' 신용카드 공제…여론 밀려 결국 원점으로

입력 2019-03-13 19:10

애초 2002년 폐지예정에서 거듭 연장…"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다했다" 지적에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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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002년 폐지예정에서 거듭 연장…"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다했다" 지적에도 존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아홉 차례 고비를 넘기고 또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20년을 맞은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월급쟁이'들의 반발에 밀려 존속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와 과표 양성화 등이 목적이었다.

애초엔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1∼3년씩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공제 혜택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처음엔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의 10%를 공제했다.

이후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렸다가 2003년 1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제율 15%로 낮추는 등 혜택을 제한했다.

2008년에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공제 문턱을 총급여의 25%로 높이고 공제율을 15%로 내렸다.

이 과정에 제도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가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끝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당시 "내년에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상당 부분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고 내년에 세제개편을 하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지금은 신용카드가 보편화해 정부가 혜택을 줄 필요성이 없는데 근로자 반발이 문제가 되니 정치적 이유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국에도 거의 없는 제도라 원칙적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 부담을 고려하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어서 고소득자의 경우 제한적인 혜택만 보고 1천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인 소득공제"라며 "결국 축소하면 서민 증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도 탈루가 늘어 세수 감소가 상당할 수 있다"고 일몰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두고 납세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싸늘하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거론한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복지 재원을 위한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본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더라도 꼼수로 떠보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13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몰 시한 3년 연장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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