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을 마친 전 씨는 연희동 집으로 향했지만, 이 집을 포함해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하는 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11일)부터 사흘동안 연희동 집에 대한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 씨의 반발 속에 그동안 검찰은 2205억 원의 추징금 가운데 절반만 거두어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연희동 집이 팔릴 지 주목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1997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면서 압류한 예금 등 312억 9000만 원을 먼저 거둬들였습니다.
이후 전 씨 측은 '29만 원 밖에 없다'고 버텼고, 추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3년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 일가는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 환수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직 1030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연희동 집과 땅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미 전 씨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재산입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제3자인 이순자 씨 등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4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61억 4000만 원에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화면제공 : 한국정책방송KTV)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