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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신유용씨 성폭행한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입력 2019-03-11 14:05

"신씨가 공소유지 위해 1건만 고소…이후는 그루밍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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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가 공소유지 위해 1건만 고소…이후는 그루밍 성폭력"

검찰, 제자 신유용씨 성폭행한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다.

이선봉 지청장은 "신씨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 지청장은 "수사를 통해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암암리에 발생한 체육계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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